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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승소사례/민사]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약정, 법원 '유효' 판단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
민사
학원 강사의 경업금지약정,
법원 '유효' 판단으로
손해배상 책임 인정
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
● 사건 배경
강사는 학원(의뢰인)에서 수년 동안 근무를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웃 학원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, 강사의 수강생들에게 이웃 학원에서 이어서 강의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.
● 주요 쟁점
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( 강사가 계약기간 도중 이직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)
● 판결 내용
강사가 유효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, 학원(의뢰인)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
● 판결의 의미
최근 법원은 “학원과 강사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무효”라는 판결들을 쏟아내고 있어,
학원사업자 입장에서 “강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”고 주장하는 것이
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, 본 판결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학원이 강사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.
●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
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각종 다양한 판결들을 토대로 학원(의뢰인)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,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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